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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는 자동차(정차)와 남아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차는 외제 폭스바겐 SUV입니다.

자전거는 6살 남아로 앞에서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상가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없으며, 우회전 꺽어지는 도로입니다.

차는 주차목적으로 후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멈춰선거 같습니다.

이때 자전거가 갈 길이 이미 좁아졌습니다. 오른쪽에도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아이가 통과해서 가다가 길이 좁아져서 아이가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엄마 자전거와도 충돌하였구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운전자는 상황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차한 후에 차를 확인하고 다시 불러서 피해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차를 긁은 자국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한 듯 합니다.

차량 운전자쪽 앞부분에서 긁힌 자국이 3줄이 있는데, 바구니 달린 어린이 자전거로 3줄을 다 냈는지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운전자 말로는 부딪힌 건 확인했다고 하구요.

아이는 그날 괜찮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때 목이 담걸린 것처럼 한쪽으로 돌리지 못했구요. 심하지는 않은지 하루 지나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들이라고 하고,

차량소유주는 수리비용이 230정도 나오고, 이럴경우 과실비용이 80%정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상가 이면도로에서 차는 후진 주차목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자전거가 오는것을 보고 멈춰선 상황이며, 도로는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좁아진 상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혀 긇혔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차에 한줄이라도 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래 사진은 사고전 상황입니다. 영상이 지지직거려 더이상은 확인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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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차에 긁힌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긁힌 것인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지 긁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서 이를 참작하여 2~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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