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