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를 면제 받더라도 담배 통관에는 또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이때 들여온 시가의 무게를 제가 직접 신고하는것인가요?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해야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세급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