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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시가 해외직구 발생 세금 납부 방법

관부가세를 면제 받더라도 담배 통관에는 또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들여온 시가의 무게를 제가 직접 신고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해야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세급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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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2.12.2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 무게의 경우 배송업체에서 순중량을 신고하게 됩니다. 순중량이란 총중량 즉 전체중량에서 포장용기의 무게를 뺀 물품의 순수중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를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순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고지할 것이고, 질문자분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셔지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시가(HS code : 2402.10-1000)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61원/g [세율부호] 803003 [과세대상] 엽궐련

    지방세: [기본세율] 103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엽궐련

    다만, 시가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글을 보면 전체 총중량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에 해당 시가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 시가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제품의 무게를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절차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의 경우 상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1조)

    1. 피우는 담배

      가. 궐련 594원/20개비

      나. 파이프담배 21원/g

      다. 엽궐련 61원/g

      라. 각련 21원/g

      마.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 370원/ml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529원/20개비

      (나) 기타유형 51원/g

      바. 물담배 422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원/g

    3. 냄새 맡는 담배 15원 /g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

      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

      라. 제4종 각련 : 36원/g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897원/20개비

      (나) 기타유형: 88원/g

      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

    3. 냄새 맡는 담배 : 26원/g

    *지방교육세 (법 제151조)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납부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수입신고 후 관세법인 등에서 연락이 와 세금납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