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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멧새177
멋쩍은멧새17721.03.14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중 어떤것이 가장 저렴할까요?

3형제인데....

부모님께서 논 2000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1000평 2개)

그래서 우리가 3형제이다보니 이번에 1000평 논 한개를 구입하셔서

막내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답니다.

막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1. 1000평을 막내이름으로 사서 취득세를 낸다

2. 부모님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증여를 한다

3. 부모님사전에 유언을 작성하고 유고후에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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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