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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참매199
풍성한참매19924.02.16

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주실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 현금이 필요하여 자식 3명이서 1천만원씩 드릴 예정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께서 1천평 정도의 땅 (공시시가 기준 6억 정도)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 3남매에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3천만원 현금이 필요하셔서 3남매가 각각 1천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나중에 땅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부모님께 땅을 구입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을 가져오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자식들이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게 될까요?

아니면 따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돈을 드리게 되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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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님이 자녀 각각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이 자금 차입 후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의 시가에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자녀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부모님은 잔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토지의 증여세 절세는 불가능하며, 3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시거나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서 라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달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일정금액을 보내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면,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세를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나중에 이를 세무 당국이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실 건지, 현금 증여로 끝낼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상당의 지분만큼 유상으로 자녀가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천만원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적용으로 무상 증여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