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님이 자녀 각각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이 자금 차입 후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의 시가에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자녀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부모님은 잔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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