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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더워
덥다더워22.01.27

저희 아들이 약국에서 약을 과다복용하게 잘못 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글을 남김니다. 저희 아들이 우울증도 있고 사회불안장애등의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본지 한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약이 이상하게 같은약이 많은거같구 아이가 그약들을 꾸준히 먹는바람에 눈은 반쯤감긴상태로 약에취해 다니구 몸을 잘못가누드라구요 그래서 약을 먹지마라했는데 아들은 열심히 먹드라구요 암튼 결론은 병원에서 처방한 문제의 약을 하루 세번먹게 처방을 했다는데 약국에서 그걸 아침점심저녁에 세알씩 다넣어 과다복용을해서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서 병원에선 입원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럴때 법적으로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아침엔 아이가 차를 돌리다 범퍼가 박살나는 사고까지 일어났어요 이보상두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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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의 처방 과실로 인하여 약 복용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진료 기록 및 부작용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먼저 병원으로 가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진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국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약국의 약사의 조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