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격일제 5인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텔에서 격일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똑같습니다
프론트 24시간 맞교대로 격일제 직원 2인
청소 부부팀 2인(4대보험없이 현금으로 급여지급)
세탁담당 아르바이트 이모 1인 - 오전9시출근 오후2시퇴근 (4대보험없이 현금으로 급여지급)
이런경우 5인이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명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오전 10시 맞교대 근무를 한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근무하는 인원 1명, 오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 1명을 합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3교대 근무(주간, 야간, 비번, 6일 순환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에도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출처 : 숙박매거진(http://www.sukbakmagazine.com)
이런경우 격일제니까 2명산정이 된다면 청소3인포함 5인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1일 2명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