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 지를 통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근로자인 제가 사용자인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근 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자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인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 면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