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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산뜻한비글

약간산뜻한비글

나홀로 소송 시 주소가 틀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주소로 일단 소장 접수를 한 이후에 송달되지 았았는지 등 이후 진행상황을 제가 계속 확인해야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후속 처리를 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토대로 주소에 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서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은 소송 중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법원이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찾아 7일 내에 보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본인에게 보정 명령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알아서 보정을 해주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