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 시 주소가 틀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주소로 일단 소장 접수를 한 이후에 송달되지 았았는지 등 이후 진행상황을 제가 계속 확인해야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후속 처리를 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토대로 주소에 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서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은 소송 중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법원이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찾아 7일 내에 보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본인에게 보정 명령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알아서 보정을 해주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