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결산시 임대료 납부 금액 미반영된거
결산 중 2022년 10월에 임대료 납부한 금액이 잇는데 반영이 안되어 해당 금액을 이번 결산시 반영해줄려고 하는데 차변 253 대변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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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결산 중에 2022년 귀속분 지급임차료가 장부에 미계상 또는
손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
임차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귀속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세무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연도 비용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손그불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