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3월 경 사기죄를 여러 명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진술서에서는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도박죄는 안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어떤 약식명령은 전달 못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
법률
3월 경 사기죄를 여러 명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진술서에서는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도박죄는 안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어떤 약식명령은 전달 못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