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3년이내이고 징역5년 정도 다녀온 사람
고소내용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도박이라고 하며 다 날리고 사기죄고소 당했는데 합의를 보고 고소취하 할 경우 바로 구속될 까요?
고소한 사람만 조사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건종료되지 않습니다. 구속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것이나, 보통 합의까지 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