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사기죄고소 합의하면 사건종료되나요?
누범기간 3년이내이고 징역5년 정도 다녀온 사람
고소내용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도박이라고 하며 다 날리고 사기죄고소 당했는데 합의를 보고 고소취하 할 경우 바로 구속될 까요?
고소한 사람만 조사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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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건종료되지 않습니다. 구속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것이나, 보통 합의까지 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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