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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11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제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잡아끌어 2주치 염좌?라는 진단을 받앗습니다.(병원에 가서 그렇게 뗀것 같아요)

부러뜨리거나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진단비를 포함한 위자료 250 가량 손해배상청구 하였는데 이럴 경우 다 줄 확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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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전부 인용이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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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전액 인용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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