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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브라9
제가 옷을 구매 했는데 품절이 되어서 환불을 요청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환불이 안 되어서 연락을 해보니 2달은 더 기다려봐야 될 꺼 같다는 겁니다.....제가 법에 환불을 요청 받은지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하니 그건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품절로 인한 환불임에도 2달을 더 기다려봐야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 지적하시면서 환불절차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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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구매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판매업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