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해외직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옷을 구매 했는데 품절이 되어서 환불을 요청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환불이 안 되어서 연락을 해보니 2달은 더 기다려봐야 될 꺼 같다는 겁니다.....
제가 법에 환불을 요청 받은지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하니 그건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품절로 인한 환불임에도 2달을 더 기다려봐야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 지적하시면서 환불절차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구매 대행을 통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구매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판매업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