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환불을 해줄 때 법적으로 2주인가요?
지금 중고나라에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이 없다, 환불해주겠다하는데 23일에 입금하고 25일에 보내기로 한 상품인데 그걼 26일에 환불해주겠다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환불해줄 수 있다기에 28일까지 안 해주면 신고한다했더니 원래 환불은 법적으로 2주이고 절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2주인지,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분명히 돈을 보내고 못받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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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환불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된 경우 바로 돌려주셔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의 시기를 2주로 정하고 잇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행위 중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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