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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51
갸름한두견이5123.05.27

중고나라에서 환불을 해줄 때 법적으로 2주인가요?

지금 중고나라에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이 없다, 환불해주겠다하는데 23일에 입금하고 25일에 보내기로 한 상품인데 그걼 26일에 환불해주겠다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환불해줄 수 있다기에 28일까지 안 해주면 신고한다했더니 원래 환불은 법적으로 2주이고 절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2주인지,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분명히 돈을 보내고 못받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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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환불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된 경우 바로 돌려주셔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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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의 시기를 2주로 정하고 잇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행위 중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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