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금을 냇는데 다른사람으로으로 kt에 돈 갚으라고해요
채권자가 kt 주라고잇고 채무자가 주식회라고잇어요ㅠㅠ 전 요금을 다 냇는데 저런 메세지가 와요 왜 이런건가오??? 잘아는분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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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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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요금이 있을 경우 채권 추심 절차가 시작되며, 이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KT 고객센터에 연락하신 뒤 채권 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온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뒤에는 채권 추심 기관에 연락하여 KT에 요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통지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