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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무희새158
곰살맞은무희새158
24.04.11

상실일과 입사일(취득일)이 겹치는데 상실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상실일이 16일이고, 입사일도 16일입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 신고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취득을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이직하는 회사의 월 보수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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