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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무희새158
곰살맞은무희새15824.04.11

상실일과 입사일(취득일)이 겹치는데 상실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상실일이 16일이고, 입사일도 16일입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 신고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취득을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이직하는 회사의 월 보수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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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직하는 회사에서 먼저 취득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회사 상실신고 전에 현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바, 기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어야만 이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실신고후에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퇴사일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