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월 급여 및 퇴직금(1년 이상 재직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 급여일(매월 25일)에 따른 근태마감 및 정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무일의 급여지급일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동의 합니다.
EX) 전월 16일 ~ 전월 말일 퇴사자 : 차월 25일 급여 지급. 당월 01일 ~ 15일 퇴사자 : 당월 25일 급여 지급."
----사직원 내용 중----
해당항목이 있길래 저는 동의를 안하기에 해당내용을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하는 항목이라 전달 받아서 해당내용을 포함한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재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동의에 대동건 근로자의 동의에 대한 선택여부 없는 일방적인 동의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 내용은 무시하고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