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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21.12.20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12월31일에 계약기간만료라 31일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1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하지만 같이 제출 할 경우 1월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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