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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1.12.20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12월31일에 계약기간만료라 31일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1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하지만 같이 제출 할 경우 1월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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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이직확인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사업주가 매번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제출기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접수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제출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접수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건강보험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송부하는 자료이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도록 신고기한이 마련되어 있기에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상실일은 1월 1일이 되기에 1월 1일 이후에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동시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