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후 2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