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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한번씩 뉴스를 보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란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를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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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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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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