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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물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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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액 산정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마지막으로 상용직을 다니다가 이직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기업 기준 5시간 근무이고 일용직은 8시간 근무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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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첨부된 이직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1일 평균임금이 55,024원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40,120원 x 8일분 + 2차 이후 40,120원 x 28일분(1,123,360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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