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액 산정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마지막으로 상용직을 다니다가 이직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기업 기준 5시간 근무이고 일용직은 8시간 근무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첨부된 이직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1일 평균임금이 55,024원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40,120원 x 8일분 + 2차 이후 40,120원 x 28일분(1,123,360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