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분께서 유튜브에 "성적인 영상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나온 장면들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는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있었고 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무려 30만회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를 재현하여 편집된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달라 하자
그 다른 사람이 한 사진을 보냈는데, 네모난 모자이크가 진하게 됐지만 두 여성이 검은 브라... 같은 걸 입고 서있는 사진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 초딩인데?"라고 말하는 채팅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상황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모자이크된 이 이미지와 "나 초딩인데?"라는 말이 문제될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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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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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상제작 목적으로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