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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23

상가출입문이 오래되서 닫히질않아요!

25년된상가점포입니다.알미늄출입문이잘닫히지않고 소리도심해 점포주에게 출입문수리및 교체를부탁드렸지만 입주자가 고쳐쓰라하시는데 이런경우 입주자가 고쳐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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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으며 임차상가의 하자발생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차임의 감액지급 내지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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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보통 상가입대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본 질문의 불편사항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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