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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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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염언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하나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줄려고 하면 그건 양도소득세로 포함 되나요? 아님 상속세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여 법적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발생 원인과 계산구조 등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성을 요구합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로 나뉩니다.

    상속, 증여

    상속의 경우 자연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친족에게 권리나 의무가 일체 승계되는것을 말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등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물려주시면 증여세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주시면 상속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의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취득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를 주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