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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구리48
겸손한개구리48

업체에게서 주휴수당을 적게받았습니다 원래그런건가요?

하루 몸이아파 조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주에 조퇴를했다고 주휴수당이 깎여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일주일간의 만근에대한수당이 주휴수당인데

조퇴를하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개근을 한 것으로 보기에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시간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퇴를 했다 하더도 소정근로일의 개근 조건은 달성되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조퇴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하므로 감액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미지급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가지뿐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조퇴, 지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시 보장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1주 개근에는 출석만을 포함하고, 조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출근하였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조퇴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