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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0.20

연차수당 명세서를 못받았는데 이것두 신고가능한가요

5인사업장에 주44시간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결근시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이있어 사업주한테 말하고 작년 10월에 하루결근 한달급여 이백십만원중 팔만원 삭감 올해는 급여인상 이백이십오만원중 7월에 토요일 2번을 공장에 일이없어 쉬라해서 셨는데 180,000원 삭감 하였드라구여 정당한건지 궁금하고 작년 8월입사로 1년이 지났는데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아 요청했더니 다음날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금하고 명세서도 주지않아 내용을 전혀모름 이런경우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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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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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쉬라고 해서 쉰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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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명세서라는 것은 없고 임금명세서를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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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 휴무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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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원래 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부분 그리고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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