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나이트킵간호사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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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나이트킵 간호사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는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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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입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준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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