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가사용족진제도(즉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서 휴가를 쓰라고 장려하고 그 기간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고 금전보상도 없게되는것)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쓰지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에 대해서 연말에 (보통 12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