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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물소134
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는 대상에게 월 30만원 한도의 충전식 카드를 제공합니다.
(1년 한 누적은 가능하되, 이월 되지않는 시스템임)
그 금액은 월급명세서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소비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해당 카드 소비내역을 지출항목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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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비용처리 등은 인사,노무 관련 항목이 아니라 세금,세무 항목으로 질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지출증빙을 위하여는 회사가 카드 지출내역 내지 소비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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