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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고니36
현명한고니36
20.09.10

수술용 실밥이 제거되지 않아 남아서 염증이 생긴경우 의료사고로 보고 손해배사을 청구할수 있나요?

제가 발목 수술을 하고 염증이 생겨 기존 수술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거되지 않은 실밥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고 실밥 제거 및 염증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 전 수술을 했던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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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수술시 실밥 제거가 안되 염증이 생겼다면 기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의 원인이 다른 곳이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존 병원으로 가서 수술비등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병원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병원에서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실밥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여 염증제거 수술까지 하였다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염증의 원인이 실제 실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범위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해당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