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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3.11.02

청원경찰이근로기준법 대상인지 여부?

청원경찰은 경우에따라 경찰월급받고 공무원연금도 적용되는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나 복무, 채용, 휴가, 근무시간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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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휴가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청원경찰의 채용이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 1996.6.28,95다24074;법무 811-2981,1979.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법무 810-18141, 196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