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경우에따라 경찰월급받고 공무원연금도 적용되는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나 복무, 채용, 휴가, 근무시간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휴가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청원경찰의 채용이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 1996.6.28,95다24074;법무 811-2981,1979.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법무 810-18141, 196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