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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으로 20년납기후 보장기간 중 직업변경

손해보험 실비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 납기후

보장기간중 위험직급으로 직업 변경하면 20년치 추징금 낼까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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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만기가 되더라도 직업변경으로 급수가 올라 간다면,

    가입당시의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징금 내야 합니다.

    다시 낮은 급수로 변경하면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추징금은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추징여부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으 정확홥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상품은 직업변경전에 가입하신 것 이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직업변경 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급수가 바뀌면서 보장이나 보험료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할 때에는 보험료가 증액되며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수로 하여 보험료를 납기하셔야 되며 일시적인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하게 되면 추징금식으로 내야한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라는게 갔다잘붙이면 직급이 변하지않는 경우가 있죠, 주부에서 사무직이라던가

    어자피 입증책임은 본인이 해야하는데 갑자기 전봇대타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정말 사고가 나야 문제시 되는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기간중 위험직급으로 직업 변경하면 20년치 추징금 낼까요?! 알고싶습니다?!

    : 보험기간에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통지를 해야 하고, 해당 직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이 됩니다.

    즉, 변경된 시점에서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전 보험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고지 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변경일어나며, 실무상 소급하여 직업변경에 대한 차액 정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