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으로 20년납기후 보장기간 중 직업변경
손해보험 실비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 납기후
보장기간중 위험직급으로 직업 변경하면 20년치 추징금 낼까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만기가 되더라도 직업변경으로 급수가 올라 간다면,
가입당시의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징금 내야 합니다.
다시 낮은 급수로 변경하면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이 안로된 보험의 보장기간동안 직업변경으로 상해급수가 변동되었을시에는 남은 보장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직업 변경을 하면 상해급수가 변동이 없으면 괜찮으나 위험률이 올라가다면 그만큼의 보험료 차이금액을 남은 보장기간만큼만 추징을 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추징금은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추징여부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으 정확홥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상품은 직업변경전에 가입하신 것 이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직업변경 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급수가 바뀌면서 보장이나 보험료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할 때에는 보험료가 증액되며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수로 하여 보험료를 납기하셔야 되며 일시적인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하게 되면 추징금식으로 내야한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라는게 갔다잘붙이면 직급이 변하지않는 경우가 있죠, 주부에서 사무직이라던가
어자피 입증책임은 본인이 해야하는데 갑자기 전봇대타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정말 사고가 나야 문제시 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기간중 위험직급으로 직업 변경하면 20년치 추징금 낼까요?! 알고싶습니다?!
: 보험기간에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통지를 해야 하고, 해당 직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이 됩니다.
즉, 변경된 시점에서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전 보험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고지 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변경일어나며, 실무상 소급하여 직업변경에 대한 차액 정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