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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11.12

원직복직 거부하고 협박하는 근로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자와 5개월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이전 1달, 2달하고 그만둔 이력을 숨겨서

채용 3일 만에 해고 했습니다. 고용 취소가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 합니다.

그래서 2일 만에 원직복직명령하였고

사과하고 서로 합의 하에 바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에

합의 한 적 없다며

1달치 봉급, 1달치 복직을 결정할 유예기간을 달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동종업계 및 동료들에게 발설 금지,

복직시에 그 어떤 갈굼, 불편하게 안하겠다는 등의 보장을 해달라합니다.

또한 복직할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한 퇴사만 가능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합니다. (계약직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2일째 무단 결근하며 합의한 적 없다며 복직을 미룬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답변하지 않을시

복직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휴가중, 휴일에도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힙니다.

노동위원회에도 이미 원직복직을 진심으로 원한다

밝혔습니다. 자꾸 없는 허위 사실로 저를 엮으려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부당해고라 판단되어 즉시 시정했고 위법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해결방법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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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나 연락 등의 자료를 계속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등기로 언제까지 복직하라는 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서상 복직일자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어주신 근로자의 요구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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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복직일자(대략 1,2주일 후)가 명시된 원직복직명령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한 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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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관되게 복직 및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내용증명이나 메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복직명령 사실과 결근 중임을 통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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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외의 보상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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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복직지시하고 계속 불응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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