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자와 5개월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이전 1달, 2달하고 그만둔 이력을 숨겨서
채용 3일 만에 해고 했습니다. 고용 취소가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 합니다.
그래서 2일 만에 원직복직명령하였고
사과하고 서로 합의 하에 바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에
합의 한 적 없다며
1달치 봉급, 1달치 복직을 결정할 유예기간을 달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동종업계 및 동료들에게 발설 금지,
복직시에 그 어떤 갈굼, 불편하게 안하겠다는 등의 보장을 해달라합니다.
또한 복직할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한 퇴사만 가능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합니다. (계약직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2일째 무단 결근하며 합의한 적 없다며 복직을 미룬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답변하지 않을시
복직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휴가중, 휴일에도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힙니다.
노동위원회에도 이미 원직복직을 진심으로 원한다
밝혔습니다. 자꾸 없는 허위 사실로 저를 엮으려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부당해고라 판단되어 즉시 시정했고 위법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해결방법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