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저는 외국인이고 공장에서 근무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입니다. 토요일에도 일해요. 내 직업은 힘들고 근무 조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사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추가로 시켰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사는 계속 그 일을 한다. 최근에 나는 그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거나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배분과 부여는 회사의 경영상 재량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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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