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가 처음엔 조용히 진행하다가
팀원이 먼저 타인에게 부모 욕설 하고 난 후
조용히 있다가 게임 끝날 때 쯤 의견 차이로 서로 욕하며 싸우다
제가 니할매창x라고 했습니다 그후 다른 말은 하지않고 서로
게임내용으로 싸우다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서로 욕하며 싸우고
친추가오길래 귓속말로 그냥 병x새x, 씨x, 개소리 등등 말했습니다
자꾸 디스코드로 게임내용 토론하자길래 전화번호주고 전화하라고 디스코드귀찮으니까 그랬는데 이거 고소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어렵고, 통매음이 될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모욕죄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