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안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재산 등을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상속이 완료된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을 보유시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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