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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3.10.03

상속받은 재산사용 또는 이체관련문의???

형제들끼리 얘기를해서 재산을포기하고 한사람이름으로 다 상속받기로했습니다.

1) 상속이 끝나고 상속에관한 돈 또는 토지,건물을 나중에 필요할때 받으면 그거에대해 세금을 또 납부하게되나요?

그리고 2) 상속받고 상속재산에대해세 계속 본인이들고있으면 상속받은돈이나 토지,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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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안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재산 등을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상속이 완료된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을 보유시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추후 상속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등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상속재산(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보유 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중일 때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