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한명이 상속받은후 재분배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후에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이 공탁처리 되었습니다
6명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특정상속인이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재분배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상속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은만큼의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법원
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기재된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배
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