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법원
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기재된 상속인의 지분별로 분배
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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