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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