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이들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로 매매계약 기타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계약 체결행위, 거래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