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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89
풋풋한여우18921.03.23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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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가 아닌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이들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로 매매계약 기타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계약 체결행위, 거래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