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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4.05

육아휴직 6개월이란 180일을 의미하나요?

육아휴직 6개월을 한다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을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월 1일 육아휴직 시작하면 7월 1일 복직해야 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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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180일이 아니라,

    실제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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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6개월이지 180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6개월이면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 복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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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180일이 아닌 달수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월 1일 육아휴직 시작하면 7월 1일 복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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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1.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시 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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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주말 포함) 따라서 1월 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7월 1일에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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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는 것은 월력상의 6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7월 1일에 복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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