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을 한다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을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월 1일 육아휴직 시작하면 7월 1일 복직해야 하는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180일이 아니라,
실제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6개월이지 180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6개월이면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 복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180일이 아닌 달수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월 1일 육아휴직 시작하면 7월 1일 복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1.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시 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주말 포함) 따라서 1월 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7월 1일에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는 것은 월력상의 6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7월 1일에 복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