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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2.08.26

직장인 투잡으로 편의점 알바시 세금은?

일번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퇴근 후 파트타임 알바를 허게 될 경우 추가로 낼 세금이 있나요?

세금이 있다면 어떤 세금이 있고 별도로 신고를 해여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되기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직장인 연봉 4000만원~8000만원으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외 별도 세금신고 없음. 그런데 추가 알바를 하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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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니,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읃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즉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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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급여인지 상용급여인지에 따라달라집니다

    일용이면 급여받을때 원천징수하는걸로 마무리되어

    따로신경 안써도 됩니다

    상용직 이면 지금받으시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편의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서 합산하시던지 회사에 걸리면 안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 따로 합산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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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편의점 알바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월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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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알바로 3.3%원천징수하여 소득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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