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니,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읃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즉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