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네 엄마 실력인데?' 라는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