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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롤 채팅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롤 하다가 제가 좀 못했던 게임에서 팀원이 뭐라하길래 알아서 한다고했더니 실력도 없으면서 뭘 알아서 하냐고 시비를 걸길래 욱하는 마음에 정확한 워딩으로 '니네 엄마 실력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엄마가 죽었다던가 병x이나 이런 육두문자를 쓴것없이 저렇게만 말 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덯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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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며, 특정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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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네 엄마 실력인데?' 라는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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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채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 또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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