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서 3월 4일에 게임 계정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원래는 길드 가입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판매자분이 그 길드 가입은 전에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셔서 그걸 듣고 환불 요청을 했죠, 그런데 사전에 환불이 안된다~ 이런 적도 없으시던 분이 환불 거부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상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되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드가입 가능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했다는 점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