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게임을 하면서 길드 오픈 카톡방에 가입했습니다.
오픈 카톡방 닉네님은 인게임닉 / 나이 or 년생 / 성별 로 해놔야했어요.
그러다가 길드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픈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한 친목으로 인해 길드가 터져나간다는 글을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쓴 글에는 오픈 채팅방에 있는 채팅 내용들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여 욕한 것 없고, 욕 자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욕이라 한다면 과한 친목질이 왜 ㅈ목질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글을 썼죠.
캡쳐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캡쳐한 사진이 있다면 이 상황은 길마가 이러이러 하게 했고, 길드원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이 적혔습니다.
-나이를 뭘로 쳐먹었는지 모르겠다.
-꼰대 냄새 난다.
-틀딱 냄새 난다.
-씹찐따 같다
등등 이런 댓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로 비판을 받은 한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프린트 한 내용 사진을 보여주며,
자기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공정성 (공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함)이 성립되어서 고소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언급 없었고, 실명, 얼굴, 사는 곳,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구요. 그 사람은 저를 자기가 연락하던 지인이라 생각하고 고소하는 듯합니다.
카톡 오픈 프로필에 적혀 있는 게임상 닉네임과 나이 성별만 아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 적은 것 없으며, 그저 카톡 오픈 채팅방을 캡쳐해서 상황 설명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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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겠으나, 문제는 특정성 요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