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계산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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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더 구체적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2시간중에서 2.5시간을 휴게하면, 근로시간은 9.5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87,0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후는 1.5배이므로,
93,890원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므로, 전체 1.5배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추가됩니다.
9.5*2/5*9160원=34,808원이 1주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계산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간+1.5시간×1.5)×9,160원= 93,89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9.5시간(=12-2.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유급처리 시간은 10시간(=9.5+1.5*0.5)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91,600원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보여집니다. 9.5시간에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최저일급이 계산됩니다. 일당 10만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9160 x(8+2.25)= 93890 입니다.
2.25=1.5x1.5
주말을 애당초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연장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므로 1주 2일 근무 시 월 평균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43,265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당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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