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계산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더 구체적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2시간중에서 2.5시간을 휴게하면, 근로시간은 9.5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87,0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후는 1.5배이므로,

    93,890원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므로, 전체 1.5배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추가됩니다.

    9.5*2/5*9160원=34,808원이 1주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

    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

    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계산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간+1.5시간×1.5)×9,160원= 93,89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9.5시간(=12-2.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유급처리 시간은 10시간(=9.5+1.5*0.5)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91,600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보여집니다. 9.5시간에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최저일급이 계산됩니다. 일당 10만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9160 x(8+2.25)= 93890 입니다.

    2.25=1.5x1.5

    주말을 애당초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연장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므로 1주 2일 근무 시 월 평균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43,265원이 됩니다.

  • 1.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당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