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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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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무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 기간: ~2026-01-08

    가. 무급 일수 산출: 1/1 공휴일, 1/3무급휴무일, 1/4주휴일
    1. [무급휴가 기간 중 영업일의 소정근로시간+무급이 있던 주의 주휴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2. 1월 총 31일 중 8일 무급으로 일할계산

    저희는 원래 단기간의 병가 등의 무급휴가는 1번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주휴 시간도 제외)
    ② 통상시급과 곱하여
    ③ 지급할 월임금을 산출했었는데
    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나. 무급으로 처리할 주휴일 계산
    ① 1월은 주휴일이 총 5일입니다.
    ② 1일~8일 무급휴가 사용 시 -> 2주는 무급, 3주는 유급입니다.
    ③ 현재 월주휴시간을 [365/7/12->4.345주]로 계산하고 있는데
    ④ [주휴시간*(4.345주-1.345주)*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3주의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무급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병가 등 단기 무급휴가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서 제외하여 월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하신 주휴수당을 3주분만 지급하는 방식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법정휴가로서 유급 90일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보전되고 그 외 기간이 무급이라면 임금 지급 의무만 없을 뿐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무급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은 월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무급으로 처리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부분이 핵심인데,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휴가로 인해 해당 주 전체가 무급휴가로 처리되었다면 그 주는 주휴일 발생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주휴시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월 단위로 평균 주수를 적용해 4.345주 중 일부만 지급하는 계산 방식인데,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월 주휴시간 곱하기 일부 주수라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8일까지 출산휴가로 전부 무급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포함된 주가 2주라면 그 2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나머지 주에서 실제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해 3주분을 보장하는 방식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해 3주분을 보장하는 방식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출산휴가도 기존 무급휴가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의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별 개근 여부로 판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