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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격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회 68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0% 위약금 제하고 이미 진행된 50회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272,000원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권의 양도여부는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계약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양도승인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당시 이벤트성수강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나 입회원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 전에는 양도 불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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