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담보권"이란 무엇이며 또예시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의 담보로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
해주는 양도담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채권의 담보로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때 채권자가 어떤한 물건(부동산/동산)에 채권의 형태로 권리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담보권자의 허락없이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빚 받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물건에 어떠한 채권의 권리를 심어 놓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권은 민법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재무 이행을 확보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담보권은 채권자 우선 변제 권리인 저당권과는 조금 다른데 채무상환이 안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상환이 안될경우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권이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 까지도 포함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 즉, 제한물권등을 설정하여 추후 갚지 않을시 권리를 행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권이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신용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