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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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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5인 미안사업장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한다고 이야기해서인지 직장에서 재계약 요청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그리고 1월에 다른지역에 집을 계약(매매)했고,

3월까지 다닐껍니니다. (후임 직원 구해서 인수인계)

여기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니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계약 종료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후 다니게 된 건데 3월로 근로 기간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수정하게 되면 매매내역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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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고용상태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입니다

    계약연장이 없었으니 실업 상태인거겠죠

    회사의 계약 연장 제의가 없었다는것을 특별히 증명할것도 없이 인정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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