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 체불 중에 육아 휴직 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현재 회사가 2개월 간 임금 체불 중인데,,
언제 임금이 들어올지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육아 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여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여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정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