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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여유로운돼지
현재 회사가 2개월 간 임금 체불 중인데,,
언제 임금이 들어올지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육아 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여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여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여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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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정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